물광주사에 '특허'가 있다는 것의 의미 — 특허 제10-1790405호와 국제논문 이야기
물광주사는 이제 많은 병원에서 하는 흔한 시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나 같은 물광주사일까?”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광주사란 무엇인가요?
물광주사(수분주사)는 안정화 히알루론산(HA)을 진피에 좁은 간격으로 소량씩 주사해 피부 속 수분을 채우는 진피보습(dermal hydration) 시술입니다. 김종서 성형외과는 안정화 HA 제제인 레스틸렌 비탈(Restylane Vital)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래 지속되고 잘 퍼지며 덩어리가 적고, 콜라겐 합성을 돕는 특성 때문입니다.
특허 제10-1790405호 — 무엇을 인정받은 것인가?
김종서 원장은 “안정화 히알루론산 및 주사기를 이용한 물광주사 방법”으로 2015년 출원, 2017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특허를 등록했습니다(특허권자·발명자 김종서). 특허는 주사 방법의 신규성과 고유성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특허가 시술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JCD에 게재된 연구
이 주사 방법을 발전시킨 연구가 2020년 국제학술지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에 게재되었습니다(doi:10.1111/jocd.13462). 안정화 HA와 보툼리늘톡신 혼합물(hydrotoxin)의 진피 내 주사가 여드름 흉터에 미치는 영향을 컴퓨터 지형분석과 조직검사로 확인한 연구입니다.

시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사는 4주 간격 3회를 권장하지만, 김종서 성형외과는 비탈 수분주사의 지속 특성을 고려해 6개월~1년에 한 번 주기를 안내합니다. 적정 주기는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찰 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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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술 효과와 지속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여부는 전문의와의 대면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